학술지/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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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투고

논문심사규정

* 심사기준 및 심시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일반규정)

1. 본 ‘한국레저문화연구지’(이하 연구지)는 레저문화 분야에 관련된 내용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자는 한국레저문화연구원의 회원이어야 한다.
4.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채택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5. 논문 작성에 사용한 원 자료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연구지에 게재한 논문 자료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한다.

제2조 (심사규정)

이 규정은 ‘한국레저문화연구지’(이하 연구지)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논문의 종류)

논문 심사 및 채택은 한국레저문화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논문은 ‘연구논문’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적용 논문’도 포함한다.

제4조 (논문의 접수와 발간)

1. 논문 원고가 사무국에 도착한 날을 접수 일로 하고 접수증을 발급한다.
도착 일이 투고 마감일을 경과했을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방법으로 한다.

제5조 (편집국과 편집위원회)

1.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학회에 편집국과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국에는 편집국장을 두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학회지 심사 및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학술적 연구 활동이 왕성한 자로 한다.
특히, 편집위원은 타 등재(후보)학술지 편집위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가 되도록 선정한다. 이외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아래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과 같다.
4. 편집위원장은 회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쳐 임명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게재 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가감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임기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결과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종합 판정을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논문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6조 (심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레저문화연구원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레저문화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3) 본 연구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4) 레저문화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5) 레저문화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6) 덕망 있고 회원들에게 존경받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심사 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
1.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전공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한다.
이 때 심사위원 중에 투고 논문을 평가할 수 없거나, 외부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로부터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 2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1차 심사를 의뢰한다.
3. 학술지 편집국장이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종합 판정을 한다.
4. 종합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발송하여 그 결과를 알린다.
5. 수정을 요구한 내용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자에게 심사의뢰를 요청한 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당호에 논문게재를 결정한다.
    1) ‘수정 후 게재가’의 경우 5일 이내, ‘수정 후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 투고자가 수정지시 이행표와 수정 논문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후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2차 심사에서도 ‘수정 후 재심’일 경우
학회지 발간일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6.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심사위원은 논문작성에 사용된 원자료(raw data)를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심사위원이 원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전체 명단은 학회지에 제시한다. 다만, 투고된 논문을 누가 심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반대로 논문 투고자의 신상을 심사위원이 일체 알 수 없도록 한다.

제9조 (심사 기준)

1. 심사는 다음의 5가지 기준에 의거한다.
    1) 연구 논문의 창의성: 연구 목적 및 연구 결과에 대한 독창성 여부
    2) 논문 체계 및 형식의 적합성: 논문 설계와 참고문헌 인용방법 및
영문․국문 초록 작성 등의 게재형식 적합성 여부
    3) 연구 논문의 논리성 및 구체성: 연구 목적, 내용, 방법, 결과 등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여부
    4)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방법, 도구, 연구절차의 과정을 통한
양적․질적 방법론의 타당성 여부
    5) 스포츠산업경영 발전과 현장 적용에 대한 기여도:
스포츠산업경영 분야의 발전 기여도와 현장의 적용 및 실용성 여부
2. 심사평은 다음의 6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종합판정을 한다.
    1) 서론 및 이론적 배경
    2) 연구방법
    3) 결과 및 논의
    4) 결론 및 제언
    5) 종합평가
    6) 수정 지시사항 및 게재불가 사유

제10조 (심사내용의 공표)

심사 내용은 저자 본인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의 4종류로 구분한다.

제12조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13조 (수정 후 게재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의 한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1. 연구 내용은 충실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면에서 다소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2. 연구 내용은 충실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면에서 다소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3. 연구 내용은 충실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면에서 다소 잘못되었 거나 불완전한 경우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 우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한 경 우 그리고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최대 10 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의 게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한다.

제14조 (수정 후 재심의 판정)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 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이 그 수정본을 해당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으 로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개정 2005. 11. 26>.
1. 논문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2. 논문 내용이 확실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4.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14일 이내에 응 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의 게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게재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 고 당호 및 이후 학회지에 게재가 불가능한 논문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 우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16조 (이의신청)

심사결과(게재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회 사무국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은 투고자의 논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재판정한다(이의신청서 첨부).

제18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1.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표 2>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만일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 C(제3심사)의 종합판정에서 게재불가 이외의 판정을 받는 경우 이전 심사위원의 게재불가에 대한 수정지시이행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제19조 (접수 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어 논문)

본 학회지는 영어로 된 논문의 투고를 허용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21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22조 (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 견을 편집국으로 보내야 한다.
2. 심사의견서는 평가 항목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심사평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경우 투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3.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할 논문을 받았지만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즉각적으로 편집국으로 논문을 반송해야 한다.

[표. 게재여부의 종합판정]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 3 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제 3 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제 3 심사(심사위원 C)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위원 C(제 3 심사)
종합 판정
재심결과 종합 판정
1인 재심인 경우 2인 재심인 경우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 수정사항 없이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 : 수정지시사항 확인 후 게재 여부 최종 결정
수정 후 재심 : 수정지시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단
게재불가 : 당 호 및 이후 호에 논문 게재 불가

제23조 (심사의견서의 발송)

편집국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정 사항을 교신저자에게 발송한다.

제24조 (심사위원의 해촉)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하며, 심사위원에서 해촉 할 수 있다.

제25조 (규정 외 사항)

본 심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