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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사 자격 연장 신청안내 (자격증 발급 후 3년이 경과된 회원님)

한국레저문화연구원 0 1,803 2023.08.04 14:44

자격신청 대상 : 체육시설 안전관리사 2급 자격증 소지 후 3년이 경과된 회원

자격연장 신청기한 : 2023년 8월 14일 ~ 2023년 8월 18일까


"체육시설 안전관리사 2급" 소지자 중  을 희망하는 분(자격증 발급 후 3년이 경과된 회원님)께서는 아래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체육시설안전관리사 자격 연장 신청 문의처  

Tel ) 041-5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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